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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9-15










정치후원금이란?


개인이나 후원회가 정당이나 개별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부 방법으로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분류됩니다.


후원금이란?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 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금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받습니다.


기탁금이란?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 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원금 기부 한도는?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에는 각 1천만 원, 그 외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각 5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인은 1회 10만 원 이하, 연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의 기부 한도와 배분 및 지급 방법은?


기탁금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한도는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말일까지의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ㆍ지급 합니다.


*배분율 : 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정치후원금으로 성숙한 정치문화, 민주정치 발전에 참여하세요!


정치후원금센터 : https://www.give.go.kr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24)에서 제작한 정치후원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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