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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에도 적용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9-05








포상금이 최고 5억원/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방법안내/1.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유료)/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위반행위신고)/신고·제보 하러가기(클릭)



추석 명절에도 적용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무엇인지 아시나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의 대표자 등)이 아래의 사람 등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기부행위 상시제한이 해당되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가 상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7호 제1항』


정치인으로부터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 받았다면?

정치인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기부를 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제공받은 경우 자수를 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는?

▶축ㆍ부의금품 제공

•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의 주례(축사)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교통편의ㆍ식사ㆍ다과ㆍ음료 등 제공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또는 부녀회 등 각종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제공


▶구호ㆍ의연금품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 등 물품 제공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은 가능)

• 구호·자선단체가 사용할 사무실 무상 제공


▶ 상장ㆍ부상 수여

•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졸업식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 수여는 가능


▶ 무료민원상담 등

• 선거구 내 지역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 무료 또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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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25)에서 제작한 추석 명절에도 적용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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