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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을 알려드립니다] 2편, 사전투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8-23









[대법원 판결문을 알려드립니다] 2편, 사전투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Q1. 사전투표 당시 위조투표지 투입이나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 원고(선거 결과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는 사전투표함이 관할 선관위로 이송·보관되는 과정에서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거나,
투표함이 바뀌거나, 봉인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사전투표 중에는 물론 사전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함의 봉인·이송·보관 단계마다 각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 및 선거관리위원, 경찰·우체국 공무원 등 다수가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과정에서 참여자 누구도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목격했거나 그에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찾을 수 없었으며, 그 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대규모의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되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Q2. 사전투표관리관인을 인쇄날인한 것이 위법이었나요?
“아닙니다.”


○ 원고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마다 직접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사전투표용지 출력 시 관인이 인쇄되어 발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57조제8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표용지 발급 시 사전투표관리관인을 인쇄날인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선거사무 집행입니다.


Q3. 사전투표용지 발급방식이 위조투표지를 제조하기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 원고는 사전투표용지가 프린터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량의 위조투표지 제조가 용이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과 투표지의 투입, 사전투표함의 인계 등 모든 과정에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 등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어, 사전투표용지를 프린터로 인쇄·교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전투표지의 위조가능성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4. 사전투표용지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선거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 원고는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된 QR코드가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며, QR코드에 포함된 일련번호를 통해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이 선거 당시 발급된 사전투표지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QR코드에는 선관위가 부여한 정상적인 일련번호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에 따른 정보*만 담겨있을 뿐 선거인의 개인정보나 중복된 일련번호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


Q5.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투표의 결과가 다른 것은 비정상인가요?
“아닙니다.”


○ 원고는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성향이 동일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의 후보자별 득표율이 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 정당 지지성향 차이 또는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의 득표율이 차이날 수 있으며, 최근 치러진 제20대 대선·제8회 지선에서도 그러한 차이가 관찰되는 바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Q6. 일부 사전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라던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 원고는 사전투표기간에 한 사전투표소에서 18,210명이나 관내사전투표를 한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지목한 부천시 신중동 사전투표소에는 20대 이상의 사전투표장비와 기표대를 이용해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게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도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상기 규모의 선거인이 투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천시는 행정구역상 대동(大洞, 2∼4개의 행정동을 통폐합한 광역동)제를 실시하고 있어 각 동별 관할 선거인 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Q7. 투표함을 비잔류형 봉인지로 봉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 원고는 사전투표함을 봉인할 때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봉인의 연속성이 파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소에서 최초 봉인 시 사전투표관리관 및 참관인이 각각 특수봉인지에 자필 서명·날인을 하며,
개표소에서도 투표함의 봉인상태를 검사하는 등 거듭 봉인의 연속성이 확인됩니다.


때문에 대법원도 단지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대법원 판결문을 알려드립니다] 2편, 사전투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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