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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15. 2. 25.)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3-10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

정당의 후보자추천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국민경선 실시방안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후보자 사퇴 제한방안

정당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구·시·군당’ 허용방안

정당·정치인의 원활한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 조달방안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강화 및 여성·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기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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