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및 후원회연락소의 명칭
- ○○당중앙당후원회
- 대통령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 국회의원 ○○○후원회
- ○○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후원회
-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 ○○시ㆍ도지사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 ○○구청장ㆍ시장ㆍ군수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 ○○시ㆍ도○○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 ○○구ㆍ시ㆍ군○○선거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 ○○당대표경선후보자 ○○○후원회
- ○○당 ○○○경선후보자 ○○○후원회
- ○○당중앙당후원회○○시·도연락소
- 국회의원(○○선거구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연락소
사무소 설치
- 중앙당후원회 –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 -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구에 사무소 또는 연락소 각 1개소
- 그 외의 후원회 - 사무소 1개소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사무소와 연락소를 합하여 최대 2인(중앙당후원회·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