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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종류
  • 작성자 정당과 등록일 2023-05-01

정치자금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 · 당규등 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밖의 물건이 있습니다.

당비

정당의 당헌 · 당규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금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회는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함)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당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합니다.

정당의 부대수입

정당의 당헌 ·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을 말합니다.

기탁금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으로 연간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100 중 다액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분기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 · 지급합니다.
보조금
  • 정당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 보조금에는 평년의 경상보조금(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과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선거보조금(경상보조금과 같음),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이 있습니다.
  • 보조금은 국회에 교섭단체 구성여부, 국회의석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경상보조금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며,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합니다.
  • 여성추천보조금은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비율을 기준으로 국회의석수, 득표비율 및 여성후보자추천비율에 따라 배분·지급되며 여성후보자에 대한 선거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정당이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비율을 기준으로 국회의석수, 득표비율 및 장애인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되며 장애인후보자에 대한 선거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청년추천보조금은 정당이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비율을 기준으로 국회의석수, 득표비율 및 청년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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