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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및 소멸
  • 작성자 정당과 등록일 2023-05-01

정당의 합당

정당은 그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습니다.

  • 신설합당
    2개 이상의 등록된 정당이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흡수합당
    하나의 정당이 1개 이상의 다른 정당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합당절차
    • 하나의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려고 할 때에는 합당에 관하여 권한 있는 대의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 합당을 하고자하는 정당들은 대의기관이나 그 대의기관으로부터 합당에 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는 수임기관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합당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의 소멸

정당의 소멸에는 성립요건 흠결로 인한 등록취소, 자진해산,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한 소멸 등이 있습니다.

  • 성립요건 흠결로 인한 등록취소
    • 등록된 시 · 도당이 5개 미만인 때
    • 시 · 도당의 법정당원수가 1천인에 미달된 경우
    •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선거나 시 · 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합당등록신청시 12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동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보완이 없을 때
  • 자진해산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해산
    정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지만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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